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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시민권자도 등록없이 한국투자 가능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한국시간)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인시민권자 한국투자 외국인 투자자 한국투자 가능 투자자 등록제

2023-12-13

한인들, 한국 증권 투자 쉬워진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증권 투자가 한층 손쉬워질 전망이다.   한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한국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제도 폐지 이후에는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골라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로 금융위는 결정했다.   여기에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결제 즉시 투자 내용 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한국 증권 한국 증권 한국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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